어느날 문득, 근로조건자율개선을 위하여 노무사가 사업장으로 방문한다는 통지를 받아 본 사장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점검을 수행한 노무사로서, 사장님들이 반응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불편해하시거나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조건자율개선이 무엇이고, 왜 하는 것인지, 노무사가 사업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자율개선의 의미
근로조건자율개선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장을 근로감독하여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 또는 처벌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점검받고, 자율적으로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① 매년 대상 사업 및 사업장을 선정하여 공문을 통하여 통지하고, ② 공인노무사회에 점검을 위탁하여
③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을 점검한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④ 그 결과를 다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프로세스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 및 내용
공인노무사가 사업장 방문시 점검사항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사업주의 의무,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시간 및 휴일계산 / 임금계산 / 퇴직금 / 연차휴가 /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명부 / 임금대장 보관 등이 있습니다.
점검을 거부할 경우
근로조건자율개선, 공인노무사의 사업장 방문, 점검, 협조 등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거부사실이 보고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직접적인 근로감독이 실시됩니다. 이 경우, 처벌, 제재 처분, 시정명령 등이 있을 수 있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점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조건자율개선은 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처벌"하려는 취지로 실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일정기간 내에 개선조치가 행해질 경우, 처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의 경우, 법 위반에 대한 대상조치(형사상 징역, 벌금) 등이 전제되고 당연히 개선조치까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서 점검을 나오는 걸까? 점검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등의 염려, 불안을 가지실 필요없이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자율개선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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