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켜서 분할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지급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는데
요즈음은 이러한 계약행위가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 상식화되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하거나 또는 입퇴사 전후로 퇴직금 포기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합의서, 동의서, 각서 등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 97다49732 선고 1998. 3. 27]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된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은 퇴직금의 성질상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재직 중에, 그러니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있지도 않은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노동관계 법령은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반하는 사전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539 회시일자 : 16/09/28 )
[질의요지]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①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②사용자가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를 착취한 부분은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③이와 같은 행위를 몇 년 동안 지속하였을 경우 어떤 법률에 해당되는지 등
[회시내용]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귀 질의내용 중 인건비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을 비롯한 법정금품 및 약정금품 등을 미지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행정해석 역시 동일한 논리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미지급시 징역형 또는 벌급형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노사합의 또는 개별계약으로 특정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시켜
퇴직금의 산정액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우선 평균임금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이처럼,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과는
구별되고, 이러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금품을 임의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한다’는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제도의
근본취지가 오히려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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