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근로자성 문제는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제공 중에 부상을 입게 될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물운송(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문제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지입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작업도구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다소 일관된 근로자성 부정은 소송에서 뒤짚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지침)
이에 고용노동부는 화물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시달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법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상이한 것이 아니고, ① 업무지시 및 감독 ②보수의 성격 ③ 전속성 대체가능성
④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여부 등을 보다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 처리 프로세스
[1] 화물운송 지입차주가 산재 신청 시, 신청자에게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안내하고, 입증자료 제출을 별도로 요청
[2]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근로자성 자료가 없는 경우 : 1인 자영업자로 보아 근로자성 불인정(산재 불승인)
- 제출자료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산재 승인 절차에 따라 업무 처리
- 제출자료만으로 판단이 모호한 경우 : 사실관계 추가 조사 후 법률 자문을 통하여 판단
지입차주 근로자성 관련 판례
· 근로자성 인정 판례 (서울행정 2013구단21246 , 선고 2014. 9.18.)
① 원고는 휴일을 제외한 날을 근무일로 하여 운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고정급(휴일근무시 특근수당)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 도로통행비, 주차비 등을 지급받아 온 점, ② 원고 등 지입차주들이 받는 급여는 고정급으로 물품 운송의 양이나 배송 횟수, 배송 거리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실적도 요구되지 않았던바, 원고 등 치입차주들은 운송 업무의 증감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윤과 손실은 모두 사용자인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 점, ③ 원고 등 지입차주들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운송하였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물품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물품 외에 다른 물품 운송을 할 수 없었던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횟수와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연휴기간에도 소외 회사가 운행을 요구하면 운행을 하여야 했으며, 휴가일수와 기간도 미리 정해져 있었던 점, ⑤ 배송조수의 고용여부와 근로조건도 소외 회사에서 정하였고, 지입차주의 책임 하에 대리기사를 고용하는 것은 지입차주의 결근시를 대비한 비상대책수단인 점,
⑥ 원고는 2004년 이후부터 소외 회사에서 유사한 조건으로 계속하여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영업용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근로자성 부정 판례 (대법 2012다57040 , 선고 2013. 7. 11.)
갑이 운수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갑 소유이나 을 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트럭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가 위탁받은 제품운송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을 회사와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이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을 회사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갑이 을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은 사안별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구속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하고, 특히 지입차주가 독립적으로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유의미한 지표로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지입차주 근로자성은 일률적으로 정의내릴 수 없는 만큼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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