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26번 코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이직사유(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코드)
에 따라 수급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권고사직은
크게 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인원 감축을 위한 권고사직(23번)
②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26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은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코드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
26번 코드는 다시 소분류로 3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코드 | 사 유 | 비고 |
26-1 |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 된 경우 | |
26-2 |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 |
26-3 |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 근로자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 근로자가 잘못은 했지만, 해고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업무부적응,실수,업무능력 부족이 있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
- 26-1 코드로 신고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 26-2 코드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귀책(비위)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26-3 코드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공금횡령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 해고 또는 권고사직 당한 경우에는 26-1, 26-2 코드를 입력하게 되는 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권고사직 유형 | 코드 | 사 유 | 실업급여 |
경영상 필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퇴사 |
23 |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실시 등 |
가능 |
근로자 귀책으로 징계해고 권고사직 |
26-1 |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 된 경우 | 불가능 |
26-2 |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 | 검토필요 | |
26-3 |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가능 |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근로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26번 코드에 대한 사유를 1,2,3번 중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담당자는 사실관계에 맞게 신고하고, 근로자는 퇴사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과거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금제도가 활발했던 시기 23번 코드를 사용할 경우, 사업장에 지원금 혜택이 중단될 수 있어 임의로 26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사안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여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