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법내 연장근로(feat.고용노동부 지침 첨부)
통상 근로자는
1일 8시간을 근무하는게 일반적이고,
연장근로수당 기준이 되는 시간은
1일 8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으로 1일 6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7시간을 일했을 경우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해당사항 없을까요?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9.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1주 동안의 소장 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개념은 사업장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1일 8시간 근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보다 짧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가 1일 6시간 일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법내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원칙)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외)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으로 동일할 경우
사업장 내 '단시간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단시간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두 주 40시간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적용 받아 주당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는 법내 연장근로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인지 (비교 가능한 통상근로자가 있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된 고용노동부 지침을 참고하시고
실제 분쟁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