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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는 근로시간에 해당되나요?(ft.수당 산정)

놈므파탈 2025. 6. 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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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야근, 휴일, 비상사태 발생시 등을
대비하여 당직 근무를 운영하곤 합니다.

'당직'이라는 표현은 회사마다
숙직, 일직 등으로 달리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당직 근무가
근로시간인지, 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직근무 의미
(대법원 93다46254)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소되는 의무로 이행되는 것

일반적으로 숙직(일직)이라 함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정요건)
근로의 내용이나 밀도가 평소의 업무에 비해 상당히 낮거나 또는 전혀 다른 내용의 근로일 것
→ 당직 근로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구별되어야 함.

당직근무 근로시간 인정여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정상적인 업무로 불 수 없고,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시간 내지 초과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주52시간 계산시에도 이를 제외해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당직근무 임금 산정
(실비변상적 금품지급 가능)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 지급 가능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당직시 임금이 아닌 일정액(당직시 5만원)을 지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이 당직근무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형식적인 명칭만 당직근무이고,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본래 담당하는 업무와 동일한 일을 수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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