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대통령 선거날 출근? 공민권 행사와 노무관리
놈므파탈
2025. 6. 3. 08:00
반응형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해야하나?
근무를 했다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지?
사전투표한 경우에도 휴일을 줘야할까?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다양한 노무이슈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은 유급휴일인가요?
공휴일에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임시공휴일)이 포함되므로, 대통령 선거일은 국무회의를 거쳐 지정된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선거일 근무 / 임금 지급
근로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임금(통상임금 5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 투표 기간
사전투표기간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전투표기간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법적 규정이 사전투표기간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이 있으므로, 충분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적용여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조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되므로, 이는 선거권의 유무와 관련없어 외국인에게도 선거일이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적용여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휴일인 선거일을 전후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기간 중 포함된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이란
선거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사전준비,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거일 근무와 관련한
이슈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