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기숙사 화재 사망, 산재에 해당할까?(ft.판례 중심으로)
재해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 과정에 사업주의 어떠한
지배관리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회사의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물인 바,
퇴근 후 기숙사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 2시 40분경 발생한 화재로 사망
- 이에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함
일반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시설물 이용 중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그 사고가 작업 시간 중에는 물론이거니와 작업시간 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됩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 등을 이용하다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단기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사용시설의 하자여부와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성립여하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 판단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 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① 이 사건 휴게실은 여성 직원인 E에게 제공된 숙소일 뿐, 남성 직원인 고인에게 제공된 숙소가 아니었음. 실제 고인을 위한 남성 직원 숙소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음.
② 고인은 업무가 모두 종료된 이후의 심야시간인 00:45경부터 02:55경까지 E의 숙소인 이 사건 휴게실에 함께 있었음. 사업주가 남성과 여성 직원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혼숙하거나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예정하고 이 사건 휴게실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③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 사건 휴게실에 번져 발생한 사고인바, 이 사건 휴게실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님.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휴게실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음.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 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① 고인은 업무시간이 모두 종료된 이후 임의로 남아 00:45경부터 02:55경까지 동 료 직원 E와 함께 시간을 보냈음. 그 과정에 사업주의 어떠한 지배·관리 가능성이 있 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인의 행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 또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업무의 준비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③ 오히려 자정이 넘은 시각, 여성 직원의 숙소라는 이 사건 사고의 시간적·장소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업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그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임
행정법원(서울행법 2023구합85277)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숙사 재해사건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산재 인정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시설물이 사업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 시설물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소홀 등의 하자여부, 근로자의 자해행위 여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전문가의 조력받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