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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레미콘 운송차주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6년 레미콘 운송차주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년 만에 나온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함.
- 회사는 노조의 단체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음.
-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음.
- 그러나, 경기지노위/중노위 모두 레미콘 운송차주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은다고 기각 결정함.
그러나, 법원은 레미콘 운송차주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일방적인 계약조건 결정)
레미콘 회사는 불특정다수의 레미콘 운송차주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레미콘 운송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운송단가를 비롯해 레미콘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을 레미콘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음
(사용종속관계 인정)
레미콘 운송업무가 단순하고 정형적인 업무여서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업무수행 과정에서 레미콘 운송차주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레미콘 회사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레미콘 회사와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레미콘 운송차주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
레미콘 운송차주는 레미콘 회사와 1~2년 단위 운송계약을 장기간 갱신해 왔습니다. 레미콘 운송차주는 레미콘 회사의 운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인 점 등을 들어 레미콘 운송차주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레미콘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엄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등으로 노동3권의 주체로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노동정책과 법/제도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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