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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2

퇴직금 사전 포기 합의(ft.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시키는 합의)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켜서 분할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지급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는데 요즈음은 이러한 계약행위가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 상식화되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하거나 또는 입퇴사 전후로 퇴직금 포기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합의서, 동의서, 각서 등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2022. 6. 10.
연차 포기 각서(합의서)의 효력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 .(중략) 이때, 연..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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