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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겸직, 투잡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N잡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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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외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고, 온라인으로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도 늘어났습니다.

N잡러라는 신조어도 생겨날 만큼, 겸직과 겸업의 열풍으로 발생하는 이슈도 많아졌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겸직 ·겸업 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직의 개념과 기본원칙

겸직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이중취업)을 말합니다.

헌법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조직질서를 침해하는 등의 우려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겸직을 사용자의 승인하에 허가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겸직이 징계사유가 되는 경우

[1] 단체협약,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회사의 명예 또는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기업질서 침해가 있는 경우

 

겸직으로 인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사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카페를 운영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부여된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이 사건 카페에 들러 매일 평균적으로 약 2시간 정도 머물면서 직원들로부터 사장님으로 불리며 이 사건 카페의 매상 체크, 카페 고객 안내 및 차량주차, 종업원에 대한 청소 지시, 매장 CCTV 관리 등의 사적 활동을 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등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고,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겸직 금지 위반, 상습적인 근태 불량, 근무지 무단이탈, 피고 회사의 근무기강 확립 지침 위반 및 피고 회사의 이미지 실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겸직금지 위반에 다른 징계사유를 더해 해고가 정당하다. (부산고법 2018나51471) 
겸직금지의무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쟁업체 이사로 취임하여 겸직업무를 수행한 사례
 ① 겸직금지의무는 그 특성상 겸직을 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회사에 보고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참가인은 원고의 경쟁업체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면서도 회사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상부에 정식으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더구나 회사의 허락 없는 겸직이 금지됨은 취업규칙이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차례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되어 함께 적발된 동료 직원이 징계해고를 당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건전한 상식과 직업윤리를 가지는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명시적으로 겸직을 하지 말라는 원고의 통보가 없더라도 적발되었던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상태를 해소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②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데, 참가인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에서 염색가공업을 하는 업체의 공장에 방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베트남에 다녀왔고, 염색방법에 관한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였으며, 업무시간 중에 사내 메일을 이용하여 거래업체에 관한 정보, 염료의 성분과 배합비율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 원고의 신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③ 참가인은 담당 업무의 특성상 외출이 잦은 점을 이용하여 개인적 용무를 함께 보기도 하고 휴일특근수당을 허위로 청구하기도 하였다.(서울행법2017구합60970)
겸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 업무지시명령 거부로 징계하는 것은 인정한 사례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참가인은 상사의 작성지시, 시말서 제출지시를 비롯하여 당직근무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와 같은 업무상 지시명령을 거부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들은 특별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서울행법 2001구7465)
처의 명의로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사익을 취한 사례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보수를 받고 있으면서도, 처를 내세워 개인기업을 설립하여 회사의 사업목적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상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비위의 도가 무겁다고 할 것인 점, 논문을 발표하여 회사의 비밀을 누설한 것은 그 저의가 개인기업을 홍보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정부 및 민간투자 시설물 설계·감리 용역을 맡아 수행하여야 하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회사로서는 원고와 같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개인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회사 비밀을 누설하기까지 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계속 고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참가인 회사의 규모와 사업내용, 원고의 지위와 종전 담당 직무내용,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성질과 정상을 종합하면, 원고가 재능 있는 항공우주공학 박사로서 참가인 회사의 특허권 취득 등에 공로가 있는 점 등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2012누35346)

유의할 점

회사의 겸직 금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겸직을 할 경우 회사 본연의 담당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겸직이 회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 경영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 뿐만 아니라, 별도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사로서는 근로자에게 겸직에 대한 회사의 방침 내지 규정을 충분히 인지시키고,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겸직이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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