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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특수한 경우의 퇴직금 계산 방법(≒평균임금 산정)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4주평균 1주간 소정근로 15시간 이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서

'퇴직하는 마당에, 회사에서 주는대로(?) 받아야지' 또는 '알아서 제대로 산정해서 지급했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 담당자분들께서 정확히 처리해주시겠지만, 퇴사 직전 기간동안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금액 또는 재직기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본원칙(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 1년 근속 월급여 300만원 근로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총임금 ÷ 3개월의 총일수 

  (퇴사 직전 3개월간 임금 900만원) ÷ (3개월간 총일수 90일) = 평균임금 10만원

퇴직금 산정 : 10만원 x 30일 x 365일 / 365일 = 300만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규정은 과거 주6일제 등 근로상황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의 보장'이라고 한다면,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또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경우에 따라 평균임금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가 아니지만, 그 반대로 사용자에게는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근로자의 임금구성이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을 경우, (사안별로 상이하나) 보통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액보다 높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액이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일 8시간/ 주5일근로 / 월급여가 90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산정결과(평균임금 30만원 vs 통상임금 34.5만원) 통상임금액을 적용하여야만 합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도 동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규정의 존재때문에 사용자에게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행정관청은 "예외규정이 없으니,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임금이 제외되는 경우

 

[1] 수습근로자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기간

[4] 업무상 부상 도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행위 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예를들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사 3개월 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 1개월이 포함된 경우라면
육아휴직 1개월의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직 후 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퇴사직전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위하여, 퇴사직전 의도적으로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부풀리기 위한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자가 퇴직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