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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2022' 육아휴직제도 총정리(ft. 대상,기간,지급액,신청방법 등)

by 놈므파탈 202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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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관련 문의가 많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육아에 대한 근로자 부담을 완화시키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제도의 부장수준을 강화시켰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제도 대상, 지급기간, 지급조건, 지급액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지급조건 및 기간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사람(사업주 휴직 승인)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사람
[3]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
[4]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 12개월 이내 신청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단순히 6개월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애매한 것같은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가입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가능하고,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엄마/아빠가 모두 근로자라고 한다면, 한 자녀당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산정방법

기존 육아휴직제도는 최초 3개월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 후, 그 이후의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50%만을

지급하였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여 지원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통상임금 개념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십시오.

1년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112.5만원을 지급받으시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셨다면 450만원이 지급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후지급하는 이유는 육아휴직을 종료하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근로 지원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으로 설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하시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선행사항으로, 사업주(회사)가 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쪽으로 제출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이 부분이 처리되지 않았다고하면, 회사에 요청하시고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통상임금의 100%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복직 후 6개월 후 25% 일시금 지급)은 적용제외됩니다.

그러나, 상한액이 높고,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어 지원 수준이 대폭 강화되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www.ei.go.kr)으로 로그인 후 진행하시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관할 고용보험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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