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사고과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 인상, 승진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상담결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또는 공정한 기준없이 인사고과를 받은 것 같다며 이의제기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고과가 상대평가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그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가자가 인사고과함에 있어 고의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이번에는 부당한 인사고과를 받았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점
회사의 인사고과, 인사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공정성, 객관성을 잃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시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증책임은 인사고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자(근로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인사고과에 대한 정보가 사용자 측이 보관·관리하고, 또한 유리하게 가공할 수 있는 지위는 사용자를 상대로 인사고과의
부당함을 판단받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문제로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받은 근로자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고서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를 찾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인사고과 부당성 판단
대법원도 기본적으로 인사평가는 사용자 재량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항목, 평가비율, 평가반영비율 등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자체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인사평가가 객관적인 합리성, 공정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인사평가를 기초로 이뤄진 인사처분도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5.6.24. 2013다22195 ]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헌법.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인사고과의 평가결과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피고가 부진인력 관리 계획을 수립 한 후 원고들이 포함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부당한 인사평가에 대한 대응방법
1. 인사평가 관련 자료 확보
평가 절차 등 규정, 평가자 구성, 평가결과, 저평가이유, 평가 방식, 평가 반영비율 등 해당 평가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다양한 입증자료를 활용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 그 밖의 입증자료
평가결과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 그에 대한 피드백 또는 비공식적인 이야기 등을 듣게 상황에서
인사고과에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동료 진술 또는 평가자 진술 등을 확보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예로,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회사에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통하여 요양 후 복귀하여 보복행위가 의심된다는 등 이러한 제반사정 때문에 사용자의 고의로 부정적인 인사고과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신속/명확한 이의제기
일반적으로 평가에 대한 규정, 메뉴얼 등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어 절차에 따라 재조정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라도,
인사결과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셔야 할 것 입니다.
4. 전문가의 조력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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