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과 '휴일'만 보고 사는 직장인들
어느 날 문득, 급여담당자의 지난 달 월급여 정산에 실수가 있어, 이번 달 급여에서 차감한 후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지급된 급여의 공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지급(지급받아야 할 월급액보다 초과지급)된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은 '전액불의 원칙'에 따라 말그대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 또는 실수 등으로 과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소지급(지급받아야 할 월급보다 미달지급)된 경우
과지급과 반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미달분에 대하여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착오 또는 실수 등의 사정과 무관하게 미지급 임금분이 있다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이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재직 중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5.20. 선고2007다90760 판결)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연히 급여 정산 오류가 일어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회사의 급여담당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직원의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이 많을 수록, 직종/근로형태가 다양할 수록 오류 발생가능성이 늘어나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산정은 민감한 문제이지만,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라면 너그러히 이해하는 관대함과
동료애를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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