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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인수인계 완료되기 전에는 못 나간다?!(긴급퇴사/손해배상)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최소 1개월(30일) 전에는

통보하여야 한다는 등 퇴직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수인계 완료 되기 전 까지 퇴직할 수 없다.' 는 규정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로서는 자유로운 이직에 제한을 받는 것인지

나아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정해 놓은 경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의사 표시(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직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사 날짜를 원만하게 정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원에게 계속 출근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직을 방해하고, 근로의 제공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직의 자유를 제한' 하는 문제이고,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의 효력(계약 해지)이 발생하는 시점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과 회사가 퇴사일(효력발생일)을 합의한 경우 → 합의한 효력발생일(회사가 수리한 시점)

 (사표수리가 없거나 또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경우) → 사직서 제출 후 부터 1월이 경과한 시점 (민법 제66조)

 취업규칙상 사표수리 기간을 1월의 기간보다 짧게 정한 경우  → 취업규칙 규정에 따름

 (규정이 없고) 기간은로 보수를 정한 경우  → 당기 이후 1기(사직서 제출 해당 달의 다음 달)

 

인수인계 전까지는 퇴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효력

하급심(울산지법 2013나1211)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사용자에게 퇴직 사실을 알리는 것이나, 인수인계를 다하고 퇴직하는 것은 근로계약 자체에 내재돼 있는 신의칙 혹은 부수적인 의무로 평가할 수도 있고, 실무적으로 퇴사 당일에 퇴직의사표시를 하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하여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인정한다면, 현실적으로 회사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규정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이직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긴급퇴사, 인수인계 완료 전에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의 효력

회사는 근로자가 긴급퇴사하거나 퇴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는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란 단순히 업무의 불편 발생이 아닌 재산상 손해,  회사의 영업상 비밀 누설 등 비위행위를 의미합니다.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2006다37274)에서도 사용자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 액수와는 상관없이 약정 위반 사실이 발생하기만 하면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돼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하게 지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회사 측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직원이 갑작스레 사직서를 던지고 소위 잠수를 타는 긴급퇴사의 경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대체인력을 충원할 시간적 여유도 잃게 되며, 기본적으로 감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 내 퇴사 관련 절차를 사전에 인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