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부여되는 것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에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사전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방식 이유 및 유형
회사에서 사전에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이유는
① 정산시점에 한 번에 목돈이 지급되는 재원적 부담 완화
② 직원 급여를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이게 하여 인력유인 또는 직원만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연차 부여자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애초에 급여설계부터 연차휴가수당을 정산지급하기도 할 것 입니다.
유형으로는 '일시지급형'과 '포괄산정형'이 있습니다. 일시지급형은 말 그대로 미사용수당을 일시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고, '포괄산정형'은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발생가능 문제점
■ 수당으로 정산 지급한 것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수당으로 대체하는 행위 관련하여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 만큼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대로 라면, 직원의 휴가 사용을 막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수당으로 정산 지급하였으나, 그 후 임금 등의 인상으로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올라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그 이후 임금 인상, 호봉 승급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 6. 13.).
[참고] 연차유급휴가 관련 최근 판례 (2021다227100)
만 1년차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상이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 :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경우 : 11일(11개월) + (15일) = 총 26일 발생
현행 :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경우 : 11일만 발생
그렇다면, 1년 1일(365일)을 근무한 경우, 몇 일의 연차휴가 일수가 부여될까요?
고용노동부 답변은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마다 주어지는 11일 + 1년간 80% 출근요건 충족시 주어지는 15일
최대 26일 발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 하루(1일) 차이로 엄청난 유불리가 발생하오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라면 '적법'
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선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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