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합의'와 '협의'의 차이,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장에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에 '협의'와 '합의'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그 효력도 상이하기 때문에 두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또는 적용 규정에 대한 검토시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 / 합의 개념 이해

'협의'란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함이라는 뜻으로

당사자간 의견의 청취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주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합의'당사자간 논의를 통하여 의사의 합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견의 합치(동의)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내지 요구를 타방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협의 / 합의 효력

근로기준법의 규정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의 내용 중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관련 사안에 대하여 성실하게 논의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의무의 주체(회사)는 협의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근로자의 의견이 회사의 요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관련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합의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회사/근로자)는 반드시 의견의 합치를 도모하여야 하기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하여 일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합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되고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성실한 협의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에게 검토할 시간을 부여한 후 의견표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전산망 의견교류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의견제시를 거부하였더라도, 의견청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다면 협의의 효력 인정
반대의견이 더 많을 경우
의견을 표시한 자 중 반대의견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의견을 청취한 경우 효력 인정

노동관계법령 외에도 합의와 협의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부동산계약, 보험약관작성 등 일반적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둘의 개념이 상이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