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 .(중략) |
이때, 연차유급휴가 등 관련한 수당청구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하여 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온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연차유급휴가 등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동의서,합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
[1] A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정산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연차휴가 일부에 대하여 포기한다는 동의서 작성하게 함.
[2] A회사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3]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의 남은 연차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차 포기 동의서를 근거로 처리함. [4] 이에 근로자 B가 퇴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차 포기 동의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
검토 및 법적 판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안에 따라 합의의 효력이 다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연차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라면 포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발생된 권리를 근로자 스스로 포기하거나 반납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연차유급휴가권 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기 전에 휴가를 반납하거나, 사전에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최저근로조건으로서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시] 2020.1.1. ~ 2020.12.31. 근무 2021.1.1. 연차수당청구권 발생 |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한 포기 | 가 능 |
장래에 발생할 연차수당 (사전적)포기 | 효력 없음 |
유의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포기)
회사와 근로자가 수당 등 포기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 역시
동 합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 포기 합의서의 내용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라는 문구와 향후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근로자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판단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포기 합의서를 유효하게 작성한 후 이의를 제기하면서, 합의서 작성 당시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종용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착오가 존재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용자 측에서도 이를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수당 관련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기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임을 필수전제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에 대한 유효성을 보다 강력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포기 대상 즉, 이미 발생한 권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권리,관련근거,산정액 등)하여 합의를 진행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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