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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레퍼런스 체크, 평판조회 불법아닌가요?

구직자 입장에서 희망하는 회사로의 입사 또는 이직을 위하여 험난한 채용절차를 패스하고, 마침내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아 조직구성원이 되는 순간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일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본인과 소유한 업무역량을 매력있고 가치있는 것으로 어필하고, 때로는 과장하기도 합니다.

회사는 지원자의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역량평가/면접/실기시험 등 적임자를 찾기위한 많은 노력과 비용을 쏟고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적임자'란 단순히 업무능력 뿐만 아니라, 동료직원과의 대인관계, 인성, 성격 등이 원만하고 조직생활 내에서 트러블 및 갈등을 조장하지 않을 사람을 의미하는 등 포괄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회사에서는 특정포지션에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기 전 지원자의 평판에 대하여 사전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판 조회(레퍼런스 체크)를 실시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의 의미와 문제점

 

평판조회란 채용전 지원자에 대한 업무역량, 대인관계, 인성, 성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평판조회가 ① 채용상 공식적인 절차가 아님에도 합격여부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는 점

② 지원자의 사전 동의없이 평판조회가 진행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관련한 법적인 문제 등이 있습니다.

 

'평판'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연락처, 연령, 주소 등 객관적인 정보는 물론 '특정인에 대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전반적인 의견, 평가'

제3자에 의해 만들어진 주관적인 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업무 자체가 조직구성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특히 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판조회 유형별 법적 검토

 

평판조회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진행됩니다.

- (동의없이) 지원회사에서 지원자의 전 직장 인사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요청하는 경우

- (동의없이) 지원회사에서 지원자의 전 직장 상사 또는 동료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

평판확인 주체
지원회사
기존 재직회사
지원회사 ▶ 전 직장 인사부서
형사처벌 가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지원회사 ▶ 전 직장 상사 및 동료
과태료 부과 가능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사항 없음
(개인정보처리자 해당X)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경우

 

평판조회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하여 고의로 부정적인 평가 및 허위사실을 말하여, 그 결과 불이익(채용 탈락)이 야기 되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이하지만, 특정성 및 공연성 구성요건에 대한 다툼으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사람인 뉴스 제공 (naver.com/yadon79, blog.naver.com/saraminapp)

현실적으로 구직자는 을의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의 최종면접을 보고 나온 후, 인사팀 직원이 다가와 '레퍼런스 체크 동의서'를 내밀었다면 이를 강력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동의 거부는 불합격과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판조회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누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평판조회와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등 이에 대하여 입증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회사 측 입장에서는 업무 역량이 뛰어나고, 인성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자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평판조회에 대한 별다른 법적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은 법적인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자,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은 관련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합적인 방법으로 평판조회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