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녀고평법에 따라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과거(개정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있었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휴가 기간 및 사용방식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의미
이 휴가제도는 말그대로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기업 및 근로자는 사전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제도와 비교(확대)
∇ 휴가일수
기존에는 5일(최초 3일은 유급)이 부여되었으나, 개정으로 「총10일 부여 / 유급」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청구기간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청구하여야 했지만, 개정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청구하면 됩니다.
∇ 분할사용 가능여부
기존에는 분할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정으로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가장 많은 다툼이 있는 부분이 10일의 휴가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고용노동부 입장은 "휴일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 5일을 사용한 후 1회 분할 하여 휴일날 쉬고, 재신청을 통하여 평일 5일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휴 일 |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사용 | |||||
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휴 일 | (1회분할) 배우자 출산휴가 잔여 5일 사용 | |||||
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휴 일 | 업무복귀 |
휴일을 포함하면 최대 16일(휴일+휴가)을 가정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의점
사실 과거에는 실무적으로 처의 출산휴가는 3일이다? 라고 알려져있었습니다. 총 5일이고, 최초 3일만 유급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5일의 휴가를 사용하는게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고,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타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등 보수적이고 경직된 한국의 조직문화의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회사입장을 생각해본다면 3일의 유급휴가와 5일의 업무공백은 부담이 될 수 있었고,
나아가, 법 개정으로 이제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되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 등 생활권에 대한 보호,근로자 인식 그리고 요구수준이 상승하였고
과거 눈치를 보면서 사용하여야만 했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이제는 당연한 권리로 신청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관련 법을 준수하면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아가야 함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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