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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 (ft. 미실시 과태료)

회사에 다니고 계신다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 수행방식 및 형태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 주기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법 규정, 검진 주기 그리고 과태료 수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 /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 시행규칙 제197조에는 직장인 건강검진의 주기·항목·방법·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사무실 내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 근로자 (공장, 공사현장, 판매업무 등) : 매년 실시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일반검진)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을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
 -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최대 1천만원
 - 2차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추가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최대 1천만원 

∨ 근로자
 - 회사에서 지시한 건강검진을 거부한 경우 : 1회 5만원 / 2회 10만원 / 3회 15만원

 

건강검진 항목 / 본인부담


∨ 일반검진(본인부담 없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시력, 청력, 혈압,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 촬영, 구강 검진

∨ 암 검진
 대장암, 자궁경부암 : (본인부담 없음)
 위암, 간암, 유방암, 폐암 : (본인부담 10%)

 

건강검진 유급처리 여부


건강검진을 유급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실시가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무급(또는 연차사용) 처리하지 않고,
유급(또는 공가)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