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전형 / 1차면접 / 2차면접 등 채용전형을 모두 합격하고도 마지막 단계 '채용신체검사'를 통과하여야만 최종 입사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있는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취업 또는 학업에만 몰두하여 건강관리를 게을리(?)한 사람은
다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관문일 것 입니다. 어느 정도의 건강상태라면 합격/불합격 여부가 결정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상태에 따른 채용 여부 관련 근거(일반회사 기준)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각 회사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또는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는 등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준생입장에서는 지원회사의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는 없으며,
필요시 지원회사의 인사부서에 개별적인 문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채용검사의 결과가 정상A / 정상B / 재검 / 부적격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채용 신첸검사 항목(KMI 한국의학연구소 기준)
1. 키/몸무게 측정
2. 시력겸사, 청력검사
3. 채혈검사 (간기능 / B형간염 / 지질대사 / 혈당 / 신장기능)
4. 소변검사 (뇨당 / 뇨단백)
5. 흉부 X-ray
6. 혈압검사
7. 의사 문진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 내 용 |
일반결함 |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 |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 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흉부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
생식비뇨기 계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
내분비 계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
혈액 또는 조혈 계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
신경 계통 |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
팔다리 |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장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
귀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
눈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
정신 계통 |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부적격)
일반적으로 회사는 "검진결과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등의 내용으로
채용불합격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검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추가진료, 취업가능 소견 등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회사의
안전보건 의무와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재검 판정만 받아도 채용을 제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께서는 필기/면접전형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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