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에 접어 들면서, 노동법 등 개정과 노무관리상 유의할 사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º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산재보험 적용 확대
º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º 근로자 위원 선출 방법
º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시행일 : 2022. 7. 1.)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2022년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직종별 기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의 노무제공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 시행일 2022. 8. 18.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경비원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인 사업장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1천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 시행일 2022. 12. 11.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이 2022.12.11.부터 시행(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위원 선출할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었던 규정도, 법 개정에 따라 위원선거인 역시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 시행일 2022. 7. 12.
DC형 또는 IRP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면 됩니다.
출처 : 김동미 노무사(노무법인 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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