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종료1 계약 만료 후 재계약/연장계약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처럼,계약직으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계약만료 즈음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자고 한다거나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는제안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이를 거부하더라도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1. 실업급여 취지 / 조건1.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자2.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자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1)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2) 생활의 안정으로 도우며, (3) 재취.. 2025.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