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 총정리(ft. 육아휴직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등)
25년도 근로기준법은 주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최저임금 인상 (9,860원 → 10,030원)2025년 시간 당 최저 임금은 170원(1.7%) 인상된 10,03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자(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환산하면 2,097,270원(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2. 육아휴직 급여 인상/기간 확대1)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지급, 기존 상한 150만 원 → 변경 후 250만 원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200만 원,나머지 6개월 동안은 160만 원의 상한이 적용첫 3개월에 250만 원, ..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