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로수당1 단시간 근로자의 법내 연장근로(feat.고용노동부 지침 첨부) 통상 근로자는1일 8시간을 근무하는게 일반적이고,연장근로수당 기준이 되는 시간은1일 8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이 대상이 됩니다.그렇다면,근로계약으로 1일 6시간 일하는 근로자가7시간을 일했을 경우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이기 때문에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일까요?아니면,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연장근로수당은 해당사항 없을까요?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할 경우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정의)9.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1주 동안의 소장 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계약으로.. 2025.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