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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는 거른다, 채용 블랙리스트에 대해여..

by 놈므파탈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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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회적 이슈를 이유로
특정 대학 출신을 채용하지 않기로 한다면,
이른바 
'채용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법 위반일까요.
전문가들은 자사 채용과 관련한
 
블랙리스트는 위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채용 블랙리스트의 대상이 된
청년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낙인찍기'에 취업 안 될라…학생들 불안
 
동덕여대가 남녀 공학으로 전환될 수 있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덕여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공학 전환 반대자들은
본관 점거,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단체행동이 격렬해지면서
공학 전환 반대자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여론이 생겼고
학생들에 대한 '낙인찍기'가 퍼졌습니다.

"동덕여대는 거른다"는 낙인을 찍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더 큰 불을 지핀 건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발언이다.
이 이사장은 개인 SNS에
"블라인드 채용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을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썼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실제 동덕여대 학생들은 출신 대학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동덕여대 재학생 A 씨는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채용에 차별이 있을까 봐 상당히 불안하다"
며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
걱정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동덕여대 출신을
서류에서부터 거르는 기업은 소수라고 하더라도
최종 면접까지 갔을 때
굳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학교 출신을 뽑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크다"
며 "사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은 강제하지 못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을 막을 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채용 블랙리스트 대안 논의는 걸음마 단계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 대안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현재 시행 중인
채용절차법 조사를 강화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채용 블랙리스트 문제를 제도를 통해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블랙리스트 대상 학교의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반의
소지가 있으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되더라도
처별 규정 없이 시정 권고만 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회사는 엄청난 에너지와 비용을 들여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업의 경우,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출처 : 월간 노동벌률 이재헌 기자

 

중앙경제

동덕여대면 안 뽑아…학생들 채용 블랙리스트 불안에도 제재 수단 無

www.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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