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2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한가요?(ft.중복가입)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아르바이트를 병행할 때4대보험을 두 회사 모두 가입해도 되는 것인지궁금할 때가 있습니다.또, 실무를 하다보면이직할 때, 입사일자 조율 문제로이직/입사일자가 중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4대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한 것인지혹 패널티는 없는지 문의하곤 합니다.이중취업 / 겸직 가능성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이라면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N잡러도 가능하고, 2곳의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회사 사내규정 등으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겸직은 근로자의 사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기업 노무에 지장이 없다면 전면적인 금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겸직 금지(문제직업선택의 자유 vs 겸업금지 문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국.. 2025. 5. 17. 이직(퇴사)하려는데 회사가 안 놓아줄 때(ft.사직서 처리) A는 새로운 회사에 지원하여 최종 입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빨리 출근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곧바로 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현 직장에서는 급하게 퇴사하려는 A를 못마땅해 하였고, 사규에 한 달 후에 퇴직처리하겠다고 합니다.바로 입사하지 않는다면 채용을 취소한다는 안내를 받은 A는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이러한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회사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퇴사일은 언제인가요?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2025.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