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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였음에도
휴가일에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회사가 공동으로 쉬는날(공동연차)을 지정하였으나,
직원이 출근을 원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기본의무인
'근로제공'에 대하여 '수령하지 않겠다.'라는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을
노무수령거부 또는 노무수령거부권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①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②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를 했다면 근로 제공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 등을 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에서 근무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무하였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 방법
(근로기준과-351, 2010. 3. 22.)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를 두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 방법에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통지하는 것은
근로자가 열람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적절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의 방법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다 분명한 의사표시를 위해,
현장 책임자가 휴가일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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