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징계 과정 중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소명을 진행하여도 되는지
징계대상자의 요청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징계 절차라고 한다면, 징계대상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 보장 여부를
충족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또 구체적으로는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노무사와의
동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조력을 인정한 사례
서울동부지법은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함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려고 했는데 사용자가 그 출입을 제지하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조를 근거로 징계 대상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비위 혐의에 관해 징계위원회에 변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봤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10.19 선고 2007가합4668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 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경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위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두15317판결)
(참고)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여기서 '일반 법률사무'라 함은 법류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함
변호사 동행을 부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체포·구속되는 경우 보장되는 권리로서 사기업의 징계 의결 절차에서까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합575125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동해 징계 절차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 대상자로서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를 배제한 사실만으로 징계 대상자의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사점
인정된 사례의 경우, 변호사 동행 요청이 거부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보장이 부정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하급심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변호사 등으로부터의 조력받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하고 성실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경우라면 회사가 변호사와의 대동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절차상 하자라고 바로 단정할 수 없고, 징계대상자도 당연히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게시물 인용/출처)
중앙경제
❗징계 절차, 변호사 동행 가능할까? 최근 판례로 보는 기업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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