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하급심에서 헬스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고용노동청에서는 헬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단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 판결을 반영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는 트레이너를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3.3%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을 경우,
과연 내가 근로자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애매한 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태도를 보면 '트레이닝/티칭'이라는 특수성, 다시말해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수반하지 않는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종속성(근로자성)을 인정해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근로자성 인정)
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트레이너가 개별 강습을 할 수 없었고, PT 업무 외에 청소ㆍ매출 관리를 해왔다"며"급여도 제공하는 근로와 연관돼 있고 센터가 업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해 지휘ㆍ감독 하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5년 최근 대법원 유사 판례(근로자성 인정)
법원은 "A 씨가 센터 내에서 개별적으로 축구 강습을 하려고 했지만 이것을 B 씨가 강압적으로 막은 것을 고려하면 A 씨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B 씨가 A 씨의 근무 장소와 지도 대상을 결정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A 씨는 PT업무 외에도 센터의 기구ㆍ청소 상태 점검, 고객 민원 대응 업무를 수행했고 별도의 보수가 없는 무료 PT도 근무시간에 따라 B 씨의 배정으로 수행했다"며 "B 씨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인정된다"고 했다.
"A 씨는 기본급 90만 원과 식대 10만 원을 계속ㆍ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직급 상승에 따라 기본급이 상승하기도 했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B 씨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B 씨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고용노동지청은 법원과는 달리 헬스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서울서부지청은 "트레이너가 수행한 청소ㆍ고객관리 업무는 PT 계약에 수반되는 성실유지관리업무"라며 "트레이너가 센터에 PT 계약을 보고한 것도 보수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이것만으로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와
"트레이너와 센터와의 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없어 계약의 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트레이너에게 지급된 영업지원금도 매월 PT 매출에 따라 차등 지급돼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 트레이너 근로자성과 관련한 사안에서 법원과 고용노동청의 판단이 엇갈리기도 하고
또한, 실질적인 근로형태 부분에서도 일부는 개인사업자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다소 불명확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실관계를 판단지표와 관련한 연결고리를 찾아 내는 것이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징계 받을 때 변호사/노무사와 동행해도 되나요?(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 (4) | 2025.03.22 |
---|---|
2025년 회사 정부지원금 알아보기 (0) | 2025.03.12 |
정신질환 직원 관리(직권 휴직 명령 가능성) (2) | 2025.03.09 |
임신초기 유산 사산 휴가 5→10일 확대 / 모성보호 강화(ft.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첨부) (1) | 2025.03.07 |
경영성과급은 임금일까?(ft.상여금/성과금/연말보너스) (0) |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