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악화 해고1 건강 악화에 따른 해고(ft.대법원의 태도) 해고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중 징계사유로'정신적,육체적 등 건강상의 문제로정상적인 근로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상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지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판단기준건강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인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할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② 치료 종결 후의 장해 및 노동능력상태로 수행가능한 업무의 존재여부③ 저하된 건강상태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조정하는 등의 사용자의 노력 여부④ 전환된 업무에 대한 근로자의 적응 노력 .. 2025.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