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반복성1 "돼지야 살 빼라" 폭언한 지점장, 해고는 부당판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징계 해고는 가능합니다.다만,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이정당한 것인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사건개요- 하이마트 지점장 A가 직원B에게 "돼지야", "살 빼라"는 인신공격, 매출 조작,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다고 신고- 회사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사실로 확인되자 인사위원회를 개최- A는 과거에도 매출 조작, 협력사 직원 갑질로 감봉/정직 처분 받은 전력있음- 회사는 A씨를 해고 처분함- A씨는 해고가 부당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기 심리결과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 판정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 판정회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송 제기서울고등법원 : 해고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 판결 판단사.. 2025.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