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근로기준법은 주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9,860원 → 10,030원)
2025년 시간 당 최저 임금은 170원(1.7%) 인상된 10,03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자(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7,270원(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2. 육아휴직 급여 인상/기간 확대
1)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지급, 기존 상한 150만 원 → 변경 후 250만 원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 동안은 160만 원의 상한이 적용
첫 3개월에 250만 원, 그 후 3개월에 200만 원, 마지막 6개월에 160만 원을 지급받게 되어
총 2,31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 가능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간)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연장
단,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분할 사용)
기존 3번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분할 2회),
2025년부터 4번에 걸쳐 육아휴직 사용 / 분할 3회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기한, 기간, 신청 최소 단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한이 기존 자녀 연령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 연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또한 기존 최대 2년에서 늘어나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
근로시간 단축 최소 신청 단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
4.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운영자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고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월 최대 80만원에서 월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다른 동료가 대신했다면 월 20만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 지급)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6. 출산전후 휴가 및 배우자 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7.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기/임신기 단축 근로시간 근로시간 포함
기존 연차 산정이 근로시간에 비례했다면 현행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의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 간주 기간에 포함
즉, 단축된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연차 산정
'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 지시 불복종, 말을 듣지 않는 직원?! (0) | 2025.03.01 |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ft.판결문) (0) | 2025.03.01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단기준(적격/부적격) (2) | 2022.08.25 |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0) | 2022.08.17 |
근로조건자율개선(ft. 사업장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 (0) | 20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