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문서상 '근로자'와 '노동자' 어떤 표현을 써야할까?
'근로자'나 '노동자' 어차피 똑같은 말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용어에 따라 의미 및 사실 전달 정도가 달라지므로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노동관계법상 표현노동관계법이라고 하면,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 '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와근로의 정의(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입니다.이외에는 모두 '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특히근로기준법상 ,,, 등일반적으로 혼용하여 사용될 수 있는 표현에 있어'노동'이 아닌 '근로'라는 표현만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상 표현헌법에서도 '노동'이라는 표현이 아닌'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등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노..
202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