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퇴사시1 근로자대표 퇴사하면, 기존 합의 효력은? 근로기준법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는 매우 중요사항인데그렇다면,근로자대표가 퇴사한 경우에이미 서면합의로 이루어진 제도들의 효력은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대표근로자 대표는 말그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실질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개별적인 의사를 모두 청취하고 취합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대표로 선정된 자가 근로자를 대표하여 서면합의 또는 협의 등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사항근로기준법상 제도를 회사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2025.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