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불성실 해고1 근로시간 51번 조작한 직원해고, 법원은 '부당해고' 판결 내가 사장이라면,회사에 근로기록부를 수십차례 조작하고근무지도 이탈하는 직원이 있다면?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관계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데이터 저장ㆍ관리 업무를 하던 선임기술원 A 씨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51회(총 56시간 15분) 근로시간을 조작했다. A 씨는 근무지 외 장소에서 원격으로 전산 근로기록부를 조작하고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1. 회사 복무 점검 실시 - A 씨의 근로시간 조작 / 근무지 이탈 적발 - 2022년 6월 A 씨에 대한 해고통지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유/절차 정당 → 정당한 해고처분 인정 3.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은 과다 → 부당해고 판단4. 행정법원 - 양정과.. 2025.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