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다치면1 퇴근 후 기숙사 화재 사망, 산재에 해당할까?(ft.판례 중심으로) 재해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재해 과정에 사업주의 어떠한 지배관리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매우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기숙사는 회사의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물인 바,퇴근 후 기숙사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실관계-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 2시 40분경 발생한 화재로 사망- 이에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함 일반원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