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근무1 대통령 선거날 출근? 공민권 행사와 노무관리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해야하나?근무를 했다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지?사전투표한 경우에도 휴일을 줘야할까?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다양한 노무이슈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선거일은 유급휴일인가요?공휴일에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임시공휴일)이 포함되므로, 대통령 선거일은 국무회의를 거쳐 지정된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선거일 근무 / 임금 지급근로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임금(통상임금 5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 투표 기간사전투표기간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기간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 2025.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