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잘못계산1 실수로 잘못 지급된 월급,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월급날'과 '휴일'만 보고 사는 직장인들 어느 날 문득, 급여담당자의 지난 달 월급여 정산에 실수가 있어, 이번 달 급여에서 차감한 후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지급된 급여의 공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지급(지급받아야 할 월급액보다 초과지급)된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은 '전액불의 원칙'에 따라 말그대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 또는 실수 등으로 과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소지급(지급받아야 할 월급보다 미달지급)된 경우 과지급과 반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2022.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