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관리계약1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 판단(ft. 근로자성) 일반적으로 근로자성 문제는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제공 중에 부상을 입게 될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물운송(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문제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지입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작업도구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다소 일관된 근로자성 부정은 소송에서 뒤짚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 2022.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