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강요1 회사에서 정치 얘기하는 상사, 문제 없을까?(ft.종교적 발언) 정치얘기를 하면 없는 불란도 생깁니다.요즘 같은 혼란(?)스런 시국에는정치 이슈가 주요 화제일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과도하게, 서슴없이 하는 상사가 있다면어떻게 해야 할까요?헌법상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직장 내에서 근로자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따.. 2025.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