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시 이동 근무시간1 출장 중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일까?(ft.연장수당 지급?) 일을 하다보면 종종 장거리 출장이 생기기도 합니다.멀리 있는 출장지 업무일정을 맞추기 위하여1) 업무시간 보다 먼저 집을 나서는 경우2) 전날에 미리 가서 숙박을 하는 경우 등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각종 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의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록 하겠습니다.근로시간 의미"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실무에서는 시업시각~종업시각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2025.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