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징계 가능 여부1 징계를 피하기 위해 퇴사한 직원, 징계가 가능 할까요?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어징계절차 중에 있다거나,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접수되어조사 중에 있는 등회사의 최종적인 징계처분이 있기 전에퇴사한 직원에게도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퇴사자에 대한 징계(원칙)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사용자와 징계대상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처분이 불가능합니다.(기타)법령에 다른 근거 규정이 있을 경우,사용자가 사직한 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으나이 경우에도, 직원의 행위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할 것입니다.(판례)하급심 판결은 사안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대법원에서 명확한 법리가 정립.. 2025.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