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리1 이직(퇴사)하려는데 회사가 안 놓아줄 때(ft.사직서 처리) A는 새로운 회사에 지원하여 최종 입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빨리 출근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곧바로 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현 직장에서는 급하게 퇴사하려는 A를 못마땅해 하였고, 사규에 한 달 후에 퇴직처리하겠다고 합니다.바로 입사하지 않는다면 채용을 취소한다는 안내를 받은 A는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이러한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회사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퇴사일은 언제인가요?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2025.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