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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제외2

특수한 경우의 퇴직금 계산 방법(≒평균임금 산정)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4주평균 1주간 소정근로 15시간 이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서 '퇴직하는 마당에, 회사에서 주는대로(?) 받아야지' 또는 '알아서 제대로 산정해서 지급했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 담당자분들께서 정확히 처리해주시겠지만, 퇴사 직전 기간동안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금액 또는 재직기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본원칙(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 2022. 6. 21.
퇴직금 사전 포기 합의(ft.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시키는 합의)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켜서 분할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지급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었는데 요즈음은 이러한 계약행위가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 상식화되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하거나 또는 입퇴사 전후로 퇴직금 포기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합의서, 동의서, 각서 등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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