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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고백 공격,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by 놈므파탈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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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편감으로 나 어때?”
“너한테 푹 빠진 듯하다”
“네가 원한다면 우리 닮은 작은 사람의 탄생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나 놓치면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른바 '고백 공격'이란
상대방은 전혀 연애 감정이 없는데 일방에서 느닷없이 고백을 해 상대방에게
불쾌감 내지 정신적 피해를 안겨주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머스럽게 사용 되는 일종의 인터넷 밈(Meme)같지만
이러한 행위가 직장에서 일어난다면,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발생한다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것 입니다.


고백공격(구애 갑질) 정의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 등을 이용하여 하급자에 대하여 원치 않는 구애를 하는 등의 행위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강압적 구애, 신체접촉 행위 /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악의적 추문을 퍼뜨리는 행위

구애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업무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 등이 있스브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공격이 지속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그 정도가 심대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021. 10. 시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괴롭힘 인정 사례


(1) 회사 상급자인 원고는 피해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약 9개월 이상 사내 메신저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일방적인 구애 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무단결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가해자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0067 판결)
원고가 장기적·지속적으로 집요한 태도로 구애 행위를 계속했고, 이를 업무와 연관 지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 신고인(피해근로자)과 원고가 함께 피고에 재직하는 상태에서 신고인이 원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원고와의 교제를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러한 언행은 객관적으로 신고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방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내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상급 소방공무원인 가해자는 피해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교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근로자에게 “키스해 주고싶다”, “네 남편감으로 나 어때?”, “너한테 푹 빠진 듯하다”,  라는 편지와 문자 등을 보내고, “나 놓치면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 너 있는 데 가서 괴롭힐 거야. 맨날 감찰 나가고”, “네가 얘기하면 팀 바꿀 수도 있는데 센터장님이랑 나 친한데”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5744판결)
원고와 피해근로자의 지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적시된 언행들이 원고의 이성교제 제안 및 그에 대한 거절과 시간적·내용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점, 원고와 피해근로자 사이에 있었던 일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센터의 다른 팀원들 역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언행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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