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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연차 미리 땡겨(?) 써도 될까요?(연차 가불)

by 놈므파탈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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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입사일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각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가를 많이 사용하여, 모자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발생하다보니
장래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와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몇일을 한도로 가능한 것인지
이에 따라 함께 검토해야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선사용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상 연차 부여 및 사용 규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를 당겨 사용하는 것, 발생하지 않는 연차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법으로 제한하는 금지규정이 없을뿐더러
근로자에게 달리 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연차 선사용 일수

이 역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수와 관계없이 회사가 허락하는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점에 실제 사용한 연차가 발생한 연차보다 많을 경우
정산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회사의 내규로 초과연차 일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연차 정산 문제

퇴직시점에 발생한 연차보다 실제 사용연차가 많아 정산을 해야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지급해야할 월급에서 공제한다거나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한 후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임금의 전액불 지급 원칙 등에 의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으로
초과연차사용에 대하여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정산규정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여 지급하였다고하여
이의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직원의 퇴사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가 있다거나 또는
회사 내규상 공제 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퇴사자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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