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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상식잡식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아시나요?

by 놈므파탈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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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있어서 법률 대리인들은 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는 특히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법률상식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스토킹 범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비밀침해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범인임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여야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고소한 경우에는 각하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차이점
구 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비 고
고소 필요성 고소 필요없음 피해자 고소 필요  
수사/공소제기 고소 필요없음 피해자 고소 필요  
처벌 불원 표시 처벌 불가능 고소 취소로 처벌 면책  
의사표시 시기 판결 확정 전까지
처벌 불원 표시 가능
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 가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고소의사 철회를 하는 경우에도
두 죄 모두, 동종 범죄의 상습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간/성추행 등 성범죄

과거 강간이나 강체추행 같은 성범죄도 친고죄에 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공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강화,  가해자 처벌강화,
그리고 합의에 대한 피해자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13년 성범죄 법이 개정되면서
고소가 없이 수사가 가능해졌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으며
제3자의 고발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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